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산 해운대 위치한 34평대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문제는 상속받았을 당시가 부산 해운대가 조정대상지역이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현재 보유 5년 되었고, 저희어머니가 세대주로 거주중입니다.
실거주 2년 이야기가 있어 전입신고 해둔상태입니다.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추가질문 . 실거주 2년을 채운 뒤 부산 해운대 아파트 매각을 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다른지역으로 하려고하는데
전입신고 2년 이력이 있으니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유지될까요?
아니면 2년을 채웠지만 전입신고를 타지역으로 해버리면 비과세 조건이 소멸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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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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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2년 보유하시고 2년을 거주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년 거주시 주소지만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시지 않으시면
추후에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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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됩니다.
실거주 2년을 한 이후에는 다른곳에 거주해도 관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