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입주 한달 사이 거실 LED등고장 수리비 부담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들어간 집이 있습니다.
4.5억/월세5만원 관리비 별도
입주한지 한달이 안되었는데 거실LED등이 고장났습니다.
임대인분께 말했더니 5:5로 부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계약서상 문구가 아래처럼 되어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시 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및 시설물 사용중 부주위로 파손 및 고장시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고, 임차인 책임없는 시설물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원상복구)
라는 특약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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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LED등은 형광등과 달리 고가의 제품이며, 단순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목적물 시설이 고장난 경우이므로 계약서 기재에 따라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