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24년 2월 28일부로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할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나왔는데 이거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혹시 전 회사에 원천징수말고 또 요청해야할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셨다면 현재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전달 해주시면 되고,
이직을 안하신 상황이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2월까지의 근로소득뿐이라면 총 급여가 비교적 적을 것이어서 퇴사 시 기본공제만으로도 이
미 모두 환급받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추가 환급세액은 없을 것이므로 그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해당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