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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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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다른학교로 교직원이 전출을 갔습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A학교에서 B학교로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에,

A학교에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B학교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둘 다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출은 복귀가 예정되는 조치로

    a학교에서 휴직처리 하고,

    b학교에서 4대보험 등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