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근히신비로운기술자
연말 정산 환금 많이 받는 꿀팁 알려줘요
연봉이 오르면 보통 연말 정산받을 때 환급 대신에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증가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되도록 환급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며, 장애인이면 200만원, 고령자이면 100만원, 부녀자나 한부모인 경우에는 5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기에 부양가족 요건을 잘 따져보시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부분 중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 12%~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 간소화자료에서 대부분 조회가 가능하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월세 자료 등은 따로 제출하셔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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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5)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6)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기
7)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급여가 오를수록 세금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증가하거나 환급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불입, 체크카드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