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도 날짜로 퇴직신고시 가산세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이 2023.9월부터 휴직이셔서 4대보험에 휴직신청(보험료납부유예)을 했었거든요
휴직만하시다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게될것같다고 하시는데
근무를 안하신 2023년 9월 날짜로 퇴직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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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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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가 기한이므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안하신 2023년 9월 날짜로 퇴직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가 있나요..?
→ 가산세 등에 관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해당 내용은 세무사 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신고를 하였다면 이후 휴직종료신고를 하고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실제 퇴사가 아닌 23년 9월에 신고를 한다면
허위 및 지연신고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세무 파트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4대보험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문의이신 경우
우선 해당 지연 신고는 과태료 대상이나, 근로복지공단에 휴직에서 퇴사로 사실관계 자체가 늦어서 지연신고하게되었음을 말씀하시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