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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낙타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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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날짜로 퇴직신고시 가산세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이 2023.9월부터 휴직이셔서 4대보험에 휴직신청(보험료납부유예)을 했었거든요

휴직만하시다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게될것같다고 하시는데

근무를 안하신 2023년 9월 날짜로 퇴직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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