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비용 1,500만원 이하면 차량일지 안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이 현재 법인 차량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기업체입니다!
현재 차량일지를 쓰고는 있으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작성 및 비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차량일지를 안썼을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세무조사때 불이익이 있는지 등 관련사항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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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연간 1500만원이내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2025/01/01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1500한도에 대하여 월할계산이 이루어지니 이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별로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로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포함)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사용비율이 100%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에 미달한 경우 차량일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운행일지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