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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솔직한노린재286
솔직한노린재286

자녀 증여에 대한 질문 입니다.(+주식)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둔 아빠입니다.

어렸을때부터 조금씩 입금을 해주어 중3 통장에는 300만원 정도, 초6 통장에는 610만원 정도의 계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넣어주다가 3개월전부터 16.6만원에 맞춰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1. 증여세 신고를 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기존에 주었던 금액 + 향후 신고)

2. 현재 매월 16.6만원을 20만원씩의로 증액하려합니다(이렇게 해도 미성년때 2천만원을 넘지 않을것 같습니다) 가능한가요?

3. 더불어 애들 계좌로 들어가는 금액은 주식투자를 시작하려하는데 상관없는지요?

전반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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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안하셔도 됩니다. 2천만원즘 되면 한번에 모아서 신고하시면 되며 자녀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자녀가 신고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관계 없습니다. 입금액에 대해서만 나중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 자녀 각각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자녀의 계좌로 주식투자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