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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가젤300
고상한가젤30024.03.04

상업용 노래를 개사한 후에 녹음하고 방송에 송출해도 되나요?

공공기관에서 공익용으로 방송할 목적으로 상업용 노래에 공익용 개사를 한 뒤에,

녹음 작업을 거쳐서 방송이나 라디오 등 방송에 송출해도 되나요?

그 노래를 만든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저작권법 제29조를 찾아봤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3. 8. 8.>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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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여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상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라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는바, 말씀하신 경우처럼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일부 개사 후 방송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