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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호랑나비13
우람한호랑나비1321.09.12

골목길 운전 중 사고가 났습니다

골목길 운전 중 앞에 차가 오길래 옆으로 비켜주다가 주차되어있는 킥보드를 쳤습니다

킥보드가 주차되어있는 차 옆 부근에 주차가 되어 있었고 거기가 골목길이긴 하지만 개인 건물의 주차장으로 공간 구획이 되어있는 곳 이였습니다

부딪히면서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는 차 전면에 넘어졌습니다

차에 내려 킥보드를 치우고 뒤에 차들이 있어 차주에게는 연락을 못드리고 바로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차 상태를 확인하러 왔는데 오는 도중에 부딪힌 차량의 시동이 켜진것이 멀리서 보였고 차가 주행하며 가버렸습니다

아마 차주는 확인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빨리 뛰어가서 차를 잡았다면 말씀 드렸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많이 당황해서 그냥 쳐다만 보다가 차가 가버렸습니다

처음 부딪혔을때 제가 차 파손 여부를 확인 하지 못했지만 아마 차가 찌그러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차주분이 몇일 뒤에 확인하시고 신고를 하시면 제가 뺑소니범이 될까요..?

킥보드가 먼저 주차가 되어있었는데 그 옆에 차가 주차를 한 것인지 아니면 차가 주차되어있는데 킥보드가 그 옆에 주차를 하고 간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경찰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할때 킥보드 업체의 과실이 조금이나마 나올 수 있을까요?

처음에 바로 연락 드리는게 맞는거였는데 저도 당황도 하고 뒷차 때문에 움직여야하는 상황이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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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차되어 있는 차를 파손한 경우 엄격한 의미의 뺑소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킥보드 업체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진 신고를 해두면 대물 뺑소니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경찰관들은 대물 사고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후 미 조치로 판단 시에는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킥보드 업체의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 하나 주차장 내에 서 있었다면 과실을 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후 미조치(대물 뺑소니)에 해당하는 사고 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주차장이 아닌 차도에 주차되어 있었다면 10% 정도 과실을 산정할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은 킥보드 주차 장소를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