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선언했으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도어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뉴진스의 일방적 계약해지 선언으로도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도어가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활동중지 가처분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뉴진스가 방송출연, 공연 등을 할 수 있으며, 어도어가 이를 막으려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추후 법원에서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