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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천사1004
Jy천사100423.10.31

아파트 관리소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소에서 독서실을 운영한다고 하던데요, 궁금한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안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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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호기심 황제입니다.


    일종의 아파트 복지로서 전혀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럽습니다. 이런 복지를 쉽게 접근 가능하니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주민복지차원으로 하는것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운동시설도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아파트 내에 복지 차원으로 운영을 하는것이라면 문제가 될 이유는 없고 독서실이 잘 되야 그것도 유지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