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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신비한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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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동기가 민사소송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월 29일날 저녁식청을 복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많이 피곤 했고 생활관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동기가 생활관 문을 막더니 10분동안 안 열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의 전투화를 가지고 문을 안열면 전투화를 버리겠다고 했고 동기는 문을 열어줬고 겨우 힘들게 복귀하고 전투화를 돌려줬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았겠지만 동기놈이 제 카드와 민증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져갔고 금고는 5 분뒤에 돌려줬고 30분동안 열쇠를 가지고 조롱했습니다 30분동안 욕설없이 화를 심하게 냈고 그래도 돌려줄 기미는 안보이고 저를 대놓고 조롱하길래 손톱깍기로 그 동기의 손등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했고 일주일이 지나고 민사소송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 할까요? 동기는 저한태 합의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재판까지 가면 간부님들을 증인으로 세울수 있을까요? 절도로 역고소가 될까요? 금고 안에 민증과 카드가 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일단은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절도죄도 성립가능성은 있으므로 역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간부님들을 증인으로 세운다는것이 질문자님의 행위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면,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2. 질문자님은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감액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3. 민사소송은 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역고소는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절도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