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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활기가넘치는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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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연년생 육아출산 반복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해둔상태이고 둘째 육아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제가 디자인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세금떼고 받은 소득이 매달50-100사이로 있는데

이 경우 둘째육아문제 해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랜서로서 활동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래사유에 해당하지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발생 시 실업급여 감액사유에는 해당될 수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소득신고는 해야 합니다.

    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