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하려는데요 등기부등본상 내용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지분현황(갑구)에 /단독소유/ 2순위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1순위가 따로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파트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순위라는게 등기부상 등기번호를 말하는듯 보입니다.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부상 갑구에서는 기존 등기번호 1번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순위상 선순위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현 매도자의 이름으로 매매로 인한 등기이전이 나타나 있고 이 후로 별도 등기가 없고, 해당 등기번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등이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등기의 순위 번호는 이전에 말소된 순위 번호를 따로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최초 주인이 1번, 다음 주인이 2번, 또 다음 주인이 3번...
이런식으로 이전 주인의 기록이 말소 되더라도 삭제 하지 않기에 지금 주인의 순위가 1번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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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단독소유"라고 되어 있고 순위번호가 2순위로 표시된 경우,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단독 소유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순위번호가 2순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전에 1순위로 등기된 다른 권리가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즉, 1순위로 등기된 권리가 말소되었거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2순위로 표시된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러한 순위번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순위번호는 등기된 순서에 따라 부여되며,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에 의해 등기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등기부등본상 1순위는 건설사 즉 보존등기가 1번이고 그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2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것은 등기부등본을 봐야알겠지만 지금 집주인이 두번째주인이라 2번으로 나와있는것으로 예상됩니다. 1번은 말소표시가 되어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