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님.
정지선 위반 여부는 차량의 앞범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앞바퀴가 정지선을 밟거나 넘어갔더라도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지 않았다면 정지선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에는 정지선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지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정지선 위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6만 원, 벌점 없음.
신호 위반과 동반된 정지선 위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6만 원, 벌점 15점.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여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 6만 원, 벌점 10점.
이러한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용되며, 정확한 처벌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의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정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정지선 위반 과태료 벌금 단속 기준
정지선 위반 기준 과태료 & 벌금 및 벌점 & 딜레마 존 대처법
안전을 위해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