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의 앞바퀴가 정지선을 밟거나 넘어가게되면 정지선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차량의 앞바퀴가 정지선을 밟거나 넘어가게되면 정지선 위반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량의 앞바퀴가 정지선을 밝거나 넘어가게 되면 정지선 위반에 해당 합니다. 왜냐하면 정지선 위반은 앞바퀴 기준이 아니고 앞범퍼 기준으로 차량 형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앞바퀴가 정지선을 밝기만 해도 앞범퍼는 이미 정지선을 넘어서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님.
정지선 위반 여부는 차량의 앞범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앞바퀴가 정지선을 밟거나 넘어갔더라도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지 않았다면 정지선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에는 정지선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지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정지선 위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6만 원, 벌점 없음.
신호 위반과 동반된 정지선 위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6만 원, 벌점 15점.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여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 6만 원, 벌점 10점.
이러한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용되며, 정확한 처벌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의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정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정지선 위반 과태료 벌금 단속 기준
정지선 위반 기준 과태료 & 벌금 및 벌점 & 딜레마 존 대처법
안전을 위해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