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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뒷자석도 안전띠 미착용하게 되면 벌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자동차 운행시 앞좌석은 안전띠 미착용시 벌금을 내는데 뒷자석도 안전띠 미착용하게 되면 벌금을 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은 안전띠 착용에 있어서 운전석과 보조석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 말씀처럼 뒷자석에서도 사람이 탑승을 한 경우라면 안전띠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적발이 되면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 자동차 앞자리는 당연하지만 뒷자리도 안전띠 미착용은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3만 원 정도로 알고 있지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더욱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벨트 미착용하면 운전자의 경우 3만원의 과태료(벌금)을 부과받는데요.

    동승자의 경우 어른일 때 벌금으로 3만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2배인 6만원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운전자와 조수석(앞자리)뿐만 아니라 뒷좌석도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함.) 다만,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벌금은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자리도 안전벨트를 안 하면 벌금을 물 수가 있어요 법이 새로 생긴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좌석 안전벨트를 꼭 채우세요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