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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자동차 운행시 앞좌석은 안전띠 미착용시 벌금을 내는데 뒷자석도 안전띠 미착용하게 되면 벌금을 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지금은 안전띠 착용에 있어서 운전석과 보조석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 말씀처럼 뒷자석에서도 사람이 탑승을 한 경우라면 안전띠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적발이 되면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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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자동차 앞자리는 당연하지만 뒷자리도 안전띠 미착용은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3만 원 정도로 알고 있지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더욱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
안전벨트 미착용하면 운전자의 경우 3만원의 과태료(벌금)을 부과받는데요.
동승자의 경우 어른일 때 벌금으로 3만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2배인 6만원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롱이
운전자와 조수석(앞자리)뿐만 아니라 뒷좌석도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함.) 다만,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벌금은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자리도 안전벨트를 안 하면 벌금을 물 수가 있어요 법이 새로 생긴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좌석 안전벨트를 꼭 채우세요
오늘배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