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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갈기쥐97
시크한갈기쥐9722.03.02

신호대기중 앞차가 후진하여 박았는데 정차한 차가 과실이있나요?

https://youtube.com/shorts/lgD_l1V9G3U?feature=share

이런 경우인데 움직여서 거리를 좁힌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와서 박았으면 정차한 차가 과실이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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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 후진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앞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신호로 인한 정차이기 때문에 뒤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인데 움직여서 거리를 좁힌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와서 박았으면 정차한 차가 과실이 있나 궁금합니다

    : 일단 님은 사고장소에 왜 서있으셨던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보험사는 불법주정차인 경우 불법주정차 과실을 산정할려고 할 것이나,

    블랙박스영상상 불법주정차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과실을 잡을려고 한다면, 인과관계 없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후진한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해당 영상을 보고 오디오를 듣는 경우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도 경적을 미리 울리지 않는 뒷 차량의 과실도 어느 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