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증금 계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식권대장을 운영하려고하는데
보증금 200만원을 지급했는데 계약해지시 돌려받는금액이라 계정을 어떤걸 쓰면 될까요?
계약유지는 4달정도 해보고 사용하지않을경우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1년이내에 돌려받는다는 가정하에 어떤 계정을 쓰면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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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년 이내에 회수할 보증금이므로 유동자산에 보증금으로 표시하거나 기타당좌자산 또는 기타유동자산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보증금개념으로 1년이내에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유동자산중 기타보증금으로 잡으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이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경우, 기타보증금(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