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09년 7월에 가입한 실비보험중에 자녀배상책임담보에대해궁금합니다.
부모님이 가입자이시고 제가 피가입자인데
현재 30살인데도 본인이 자녀배상책임담보를 청구할수있나요?? 나이가 더먹어도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배상책임 특약에서 피보험자 범위는 오직 기명피보험자 본인만 해당 됩니다.
보험유지 되는 동안에는 본인에게만 해당 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배상책임담보의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피보험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배상책임담보는 일반적으로 만 30세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의 30세라면 청구 가능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