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 방법 궁금합니다!!
5월달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건데 홈택스 들어가서 미리해보는게 있어서 해봤는데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1월~10월까지 3.3%냈고(급여200~250) 그중 5월~8월까지 투잡으로 3.3%냈고(급여100) 11월~1월13일까지 4대보험되는곳에서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급여300)
환급대상이 아닌거면 종합신고 안해도되는건가요?
예전에 안했다가 세금폭탄 맞은적이있어가지고요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할땐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아니면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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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