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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끈질긴도마뱀22
끈질긴도마뱀22

종합소득세신고 방법 궁금합니다!!

5월달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건데 홈택스 들어가서 미리해보는게 있어서 해봤는데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1월~10월까지 3.3%냈고(급여200~250) 그중 5월~8월까지 투잡으로 3.3%냈고(급여100) 11월~1월13일까지 4대보험되는곳에서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급여300)

환급대상이 아닌거면 종합신고 안해도되는건가요?

예전에 안했다가 세금폭탄 맞은적이있어가지고요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할땐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아니면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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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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