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탁및 갑질로 신고가 가가능할까요?
대기업 계열사 파견직 협력업체 직원인데 신규사원으로 해당기업 노조간부 와이프가 들어와서 부부가 같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협력업체 임원에게 연락하여 들어왔다고 하는데 회사업무도 자기가 원하는 직원과 원하는 일만하겠다며 갑질 시전중인데 나머지 직원은 몇배나 많은일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취업청탁 부분입니다 대기업 계열사 노조간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 임원에게 연락하여 배우자를 채용하게 했다면 이는 단순 추천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청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가 원청 노조의 영향력을 의식해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강요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여지도 있습니다
둘째 갑질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입니다 노조간부의 배우자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그 결과 다른 근로자들에게 몇 배의 업무가 전가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인 우월적 지위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가 협력업체 관리자 신분이 아니더라도 노조간부 배우자라는 지위와 원청 노조의 영향력으로 실질적 우위를 행사하고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고 노조간부의 채용 개입과 압박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