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랑 제조업 사업장 두개가 있는 경우 부동산 이월 결손금 반영 여부

부동산 임대 사업장 하나 제조업 사업장 하나 있습니다. 24년 부동산 이월 결손금 있구요

올해도 부동산 임대는 손실이고 제조업은 이익이 나는데 이월 결손금 공제 가능한 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외의 소득에 대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9.>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글로는 추가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소득이나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결손금은 공제되지 않고 다음 해로 넘겨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여, 향후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주거용 임대는 제외)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