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는?
무역에서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위에서는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고 환급 기간은 대체로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은 크게 관세법 상 환급과 환급특례법 상 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법 상 환급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수입되어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물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약수출환급)
그리고 환급특례법 상 관세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별환급은 수출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투입량)에 따라 환급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수입 원재료의 납부 관세액 및 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을 토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개별환급 신청서류로는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조견표, 자재명세서가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소요량과 관계없이 수출제품의 FOB 금액 10,000원 당 환급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수출제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환급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환급액은 [FOB 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 10~150원(HS CODE 숫자별 상이함)] / 10,000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간이정액환급 신청서류로는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환급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입 원재료가 수출이나 외화획득용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환급 신청은 수출 등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수출이행기간인 수출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재료 수입 시 환급대상 원재료의 세액이 징수되며, 제조 및 가공 후 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대상 수출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 신청 방법에는 납부 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 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이 있습니다. 개별환급은 수출 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를 환급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수출 사실 확인서류, 납부 세액 증명서류, 소요량 계산서, 조견표, 자재 명세서가 있습니다. 반면, 간이정액환급은 수출 금액 1만 원당 정해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되며, 제출서류는 수출 사실 확인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공장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하며, 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2년간의 총 환급 실적이 8억 원 이하인 제조업체가 해당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 단계의 납부 관세 증명과 소요량 산정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별환급은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계산하여 개별적으로 산출한 세액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되므로 정확한 환급금 산출이 가능하지만 소요량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관세청의 자료가 있어서 첨부드리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
그리고 이러한 환급액의 경우 환급이 수리되는 당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환급정책이 개별환급제도, 간이정액환급제도로 나눠져있는데,
개별환급보다는 간이정액환급절차가 비교적 더 간편합니다.
개별환급에서는 여러가지 서류가 제출될 수 있으나 소요량 계산에 관한 자료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관세청에 대한 관세환급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수출 물품에 대한 환급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통상 환급 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수입 증빙서류
2.수출 증빙서류
3.소요량 계산서
4.조견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