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인 제 명의로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구매해주셨습니다. 이걸 아부지 명의로 다시 옮기고 싶은데 증여가 좋을까요? 매매가 좋을까요?

2021. 05. 05. 10:22

아들인 제 명의로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구매해주셨습니다.

이걸 아부지 명의로 다시 옮기고 싶은데

증여가 좋을까요? 매매가 좋을까요? 여러군데 알아봤으나 속 시원한 답을 알 수가 없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정보로는 일괄적인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증여세는 현재 증여하려는 증여재산이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직접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비교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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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05. 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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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아버지께서 사주신 아파트에 대해 세금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증여보다는 양도가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클 것이나

      양도의 경우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구조이고, 매도가액이

      질문자님에게 지급되므로 보다 유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021. 05. 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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