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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병원비.. 건강보험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무단횡단 중 오토바이에 치여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 측에서는 최고 증액 기준으로 약 1,5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초과 금액은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병원비는 2,000만 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1,500만 원까지만 보험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강보험 처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병원 측 설명으로는

• 건강보험 처리를 하면 본인 부담금이 줄어드는 대신, 추후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과실여부에 따라)

• 건강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면 1,500만 원을 제외한 약 1,2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추후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는 과실비율이 있다고 해도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그 금액까지 과실비율적용하지 않고 마무리했으나, 대인2의 경우에는 치료비도 과실비율이 적용되어야 하니, 건보적용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가 나올건데 그때 일정비율을 적용받아서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1명 평가
  •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중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상해담보가 없다면 먼저 건강보험 처리 후 공단부담금에 대해 과실비율에따라 서로 분담(환수조치)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이러한 치료비로 건강보험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내가 내어야 할 병원비의 내역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비의 경우 결국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청구를 할 금액이라 피해자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치료비를 결국 본인이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때에는 공단과는 관련없이 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추후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상권은 상대방에게 청구하게 되어, 본인에게는 문제가 안되나, 추후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시에는 이부분을 염두하여 두었다가 이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해당 보험이 있는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