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손해사정사 자격증

특히기분좋은사자
특히기분좋은사자

배상책임보험에서 엄격책임과 무과실책임주의 개념이 헷갈립니다.

열심히 책을 뒤져보고 인강을 들어봐도 아직도 개념이 명확히 구분이 안됩니다.. 과실책임주의랑 무과실책임주의는 금방 이해가 됬는데 아직도 엄격책임은 어떤 개념인지 감이 잘 안잡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책임주의랑 무과실책임주의는 금방 이해가 됬는데 아직도 엄격책임은 어떤 개념인지 감이 잘 안잡힙니다..

    : 우선 무과실책임과 엄격책임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대륙법에서는 무과실책임주의라고 하고, 영미법에서는 엄격책임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현재 법률의 대륙법과 영미법에서의 차이로 보시면 되고, 두 법체계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두 개념을 명확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즉 과실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책임은 과실이 없더라도 그 행위를 함으로(예를 들어 유해물질 공장, 원자력 사고, 결함 있는 부품등으로 소비자가 다쳤을 경우등)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행위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