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미참 훈련 2차 미참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동미참 훈련 1차 때 이틀을 수료하고 잔여 이틀 관련해서 2차 훈련 공지를 받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미참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통지받은 훈련이 동미참에 해당하는 동원훈련Ⅱ형 2차 훈련이라면, 이번 불참만으로 바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3차 훈련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1. 5. 시행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 2차 무단불참자에게 3차 기회를 주고, 3차 무단불참 시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불참해도 잔여 이틀의 훈련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차 훈련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위 훈령은 고발 후에도 3차 훈련을 다시 부과하고 계속 불참하면 매회 고발하도록 합니다. 통지서의 훈련유형과 차수가 실제로 동원훈련Ⅱ형 2차인지 소속 예비군부대에 확인하십시오.

    참석이 어렵다면 무단불참보다 사전에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군법 제6조 제4항과 제5조 제2항은 질병, 구속, 관혼상제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연기를 규정합니다. 훈령 제24조에 따라 소속 부대에 연기원서와 사유별 증빙을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갑자기 사유가 생겨 제출할 여유가 없으면 소집일 훈련종료 전 직접 신고한 뒤 3근무일 이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이라는 설명만으로 연기가 승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