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미참 1차훈련 예비군 불참시 질문드립니다.

올해 건강이슈로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못했던 훈련이 동원 2형(동미참)1차훈련으로 변해 다음주에 있는데, 회사 기초교육과 일정이 겹쳐 연기신청을 하자니 회사에서 주요업무사정서(?)를 떼고 제출하기에 시간이 빠듯할것같아요. 이거 불참하게 되면 동미참 2차로 넘어가는거 외에 페널티가 있나요? 아니면 해당 서류 없이 개인사정으로 연기가 가능한가요?

+만일 동미참 무단불참시 동원에서 동미참 넘어간건 페널티 중과부여가 따로 없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원 2형(동미참) 1차 훈련은 불참하더라도 별도의 과태료나 고발 처분 등 페널티가 전혀 없으며, 자동

    이월되어 차후 2차 훈련(보충훈련)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예비군 훈련(동미참, 기본훈련, 작계훈련 등)은

    기본훈련 → 1차 보충훈련 → 2차 보충훈련의 3단계로 운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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