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저희 집 우편물을 확인하는 거 같아요
남이 저희 집에 꽂혀있는 우편물 이름을 확인한 거 같아요 법적 처벌 같은 거 없을까요 음식 배달 왔을 때도 확인한 느낌이 들구요 그리고 제가 가끔 저희 집 비번을 치려고 할 때 윗집에서 소리 없이 저 모르게 몰래 내려온 적도 있구요 이것과 층간 소음으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껴요 너무 무섭네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아 진짜 좀 이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집창촌에 살다 온 여자라고 말하고 다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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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타인의 우편물을 함부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비밀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