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인터넷 신규가입하고 고소 협박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생일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 사건 순서대로 말하자면,,1. 제가 23년 8월 18일에 이사하는 날이라 인터넷+티비 가입도 할겸 미니 김치냉장고가 필요해서 8월 11일에 미니 김냉을 싼 가격에 사면서 인터넷 가입까지 해주는 곳을 발견해서 대략 60~70만원 정도인 김냉을 32만원에 사면서 인터넷+티비를 신규 가입 했습니다.
2. 여기서 문제는 가입할때 구두로만 계약을 진행하였고 따로 지로로 된 계약서나 인터넷으로 사인할 수 있겠금 하는 계약서는 받지 않고, 오로지 구두로만 계약을 했습니다.
3. 7개월 8일째 처음 가입 했던 요금제에서 아랫단계로 하향을 했더니 24년 4월 12일 12시 17분 쯤에 다짜고짜 전화가 와서 하향을 해서 계약을 어겼으니 236,363을 입금 해줘야한다 라고 말을 해서 밥 먹던 중이라 당황하였기때문에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다시 13시 35분 경에 전화를 걸어서 계약서가 없으니 녹취본을 듣고 돈을 보내겠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녹취본을 안들려주기 시작하더라구요 저도 따로 계약서가 없으니 녹취본을 들어야 저도 확인을 하고 돈을 보낼텐데 무조건 통신사에서 본인 업체에 환수금을 빼갔으니 돈을 입금하라고 독촉 하기 시작했습니다
4. 또한 저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명세서를 보내달라고 하니 저 금액은 통신사에서 확정한 금액이라 명세서가 없다 라고 말하시고는 무조건 저 금액을 입금하라는 태도로 유지를 하셨고, (사실 32+26만원이면 제가 차라리 제 돈 다 주고 딤채를 샀지 뭐하러 인터넷을 이렇게 가입했겠어요..) 저 또한 녹취본을 들려주시지 않는다면 돈을 입금하지 않겠다 하니 계속 고소 진행하겠다 말하더니 갑자기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셨습니다
5. 녹취본을 원래 4월 15일에 들려주겠다고 하더니 전화 없으시고 제가 또 4월 16일에 다시 전화를 하니까 그제서야 녹취본을 들었는데 역시나 녹취본에 요금제를 변경한다는 말이나, 하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저 유지만 하면 된다는 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9개월을 유지만 하라는 말에 그 유지가 티비인지 인터넷인지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안내 받은것도 없어서 못 드리겠다 라고 했더니 통신사에서 돈을 받아 업체에 주던지 해라 그러더니 고소 협박을 하시고 전화를 또 일방적으로 끊으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녹취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여주시고 자꾸 중간중간 끊어서 들려주셨어요
6. 저는 다시 통신사에 문의를 남겼더니 통신사에서는 관할이 아닌투로 얘기를 했고 민원을 넣었으니 문의는 해본다는 투였고 그 업체와 얘기를 하고 결과를 4월 19일에 알려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더니
7. 그세 문자로 고소진행하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출두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고 그 뒤에 고소 안내문이 왔습니다
귀하는 9개월 의무사용기간안에 상품하향으로인한 현금사은품에 대한 반환이이루어지지않으므로 본사는 법적진행 예정 문자를 마지막으로 전송하여 법적 절차 진행시 증거자료로 사용할예정입니다고소진행 이후에도 지급된 사은품은 100% 돌려주셔야 하며, 법적 절차 진행 비용과 그에 따른 인건비, 영업방해에 따른 피해금액과 고소진행시 발생된 모든 비용이 함께 청구되오니 이를 꼭 유념하기 바랍니다. 본사에서 지급한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갈취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사기혐의 명목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형사소송건이며, 민사소송도 같이 병행진행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형사 고소 진행후 검찰로 이관시 본사 관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진행 예정이며, 본사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로 이관될 경우 사기 및 영업방해죄에 따른 벌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모든 내용 사전공지 하였기에 추후 문제 발생시 본사는 법적 책임이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본사는 사은품 반환이 이루어질때까지 지속적으로 법적 조취를 취할 예정입니다. 라며 4월 22일까지 반환하라는 말이 있었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제가 그동안 상대랑 통화한 녹취본도 다 가지고 있고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제가 고소를 맞으면 불리한가요?
저도 맞고소 하고 만약 승소한다면, 변호사 수임료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혀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계약의 경우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이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협박죄나 공갈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록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맞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비용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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