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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불독275
얄쌍한불독27521.05.01
지인에게 돈을 빌린후 불법 채권추심?

안녕하세요.

일년전부터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제 브랜드로 해외 두 나라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지인에게 3천만원 돈을 빌렸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재고가 있어서 판매가 시작되면 갚겠가라고 말하고 빌렸는데 뜻하지 않게 인도네시아가 락다운 되면서 갚아야 하는 약속일이 계속 지연되면서 거짓말을 하게된 상황이라,

1. 공증을 서주겠다라고 말하니 괜찮다라고 말하고

2. 베트남이 새롭게 신제품이 발주가 나서 5월말일부터 전부는

아니더라도 매월 조금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매일 술을 마시고 전화해서 심한 욕설 및

협박을 하고 있어요

예를들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차로 너희 가족을 치여 죽이겠다 등등..

문자로 협의를 했는데도 협박과 욕설로 벌써 한달넘게 피가 말리는데 돈 빌리고 처음 약속한 일자에 못갚은 제가 잘못이지만어떻하면 좋을까요...??

채권자가 고소하면 제가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매일 술을 마시고 전화로 협박과 욕설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공증을 서주겠다라고 말하니 괜찮다라고 말하고. 베트남이 새롭게 신제품이 발주가 나서 5월말일부터 전부는 아니더라도 매월 조금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자님의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전화로 협박과 욕설을 한는 경우, 그 정도가 심해지면 권리남용으로 협박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로 고소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들이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협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즉 위의 사안에서 차로 치이겠다 라는 부분 등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채무에 대한 독촉에 대해서 바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