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돈을 빌린후 불법 채권추심?
안녕하세요.
일년전부터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제 브랜드로 해외 두 나라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지인에게 3천만원 돈을 빌렸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재고가 있어서 판매가 시작되면 갚겠가라고 말하고 빌렸는데 뜻하지 않게 인도네시아가 락다운 되면서 갚아야 하는 약속일이 계속 지연되면서 거짓말을 하게된 상황이라,
1. 공증을 서주겠다라고 말하니 괜찮다라고 말하고
2. 베트남이 새롭게 신제품이 발주가 나서 5월말일부터 전부는
아니더라도 매월 조금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매일 술을 마시고 전화해서 심한 욕설 및
협박을 하고 있어요
예를들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차로 너희 가족을 치여 죽이겠다 등등..
문자로 협의를 했는데도 협박과 욕설로 벌써 한달넘게 피가 말리는데 돈 빌리고 처음 약속한 일자에 못갚은 제가 잘못이지만어떻하면 좋을까요...??
채권자가 고소하면 제가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매일 술을 마시고 전화로 협박과 욕설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