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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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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물로 위탁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김포-제주 항공기에서 수화물로 위탁한 반려견이 화물칸에서 고온의 열기에 의해서,

열사병으로 폐사를 했다는 내용이 있네요..

입마개까지 하고 있어서 호흡이 어려웠을 듯 한데,

이러한 경우에 보상 책임이 가능한가요..??

물론 반려견을 읽은 슬픔까지는 보상이 안되긴 하겠지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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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항공사에 위탁된 반려동물의 사망에 대한 보상은 항공사의 운송 약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는 운송 도중 반려동물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 명확한 경우 보상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보상액은 반려동물을 화물로 간주하여 무게 등에 따라 책정되거나 해당 동물의 가치를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