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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의료사고로 재산상, 정신적 손배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요즘은 동물 의료사고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호텔에 맡긴 동물이 관리소홀로 죽게 되는 경우, 동물도 의료사고로 재산상, 정신적 손배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그리고, 개 같은 경우 품종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까요? 토종 진도개 였던가 그랬을경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물 자체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물이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이 의료과실로 사망하게 되면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있음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며, 또한 재산적 가치의 감소 역시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품종에 따라서 가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배상청구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