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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디47
강디47

임대인 일상생활책임보험+화재보험 궁금한게 있습니다.

빌라 임차인에게 반전세를 주고있는데여. 일상생활책임보험+화재보험 1만원대로 들수있던데여. 보험 들게되면 보험금 안오르고 계속같은 금액만 내는건가요. 그리고 화재보험 실비처럼 15년이렇게 해야되나여. 아니면 세입자있는동안만 가입할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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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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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과 일상생활책임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화재사고 발생 시 인상될 수 있지만,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금이 나가도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은 갱신형이 아닌 경우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며, 비갱신형 화재보험은 10~20년의 보험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동안만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인 배상책임 담보로 화재보험을 구성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보험료의 보험료인상은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보험료 인상률은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라서 화재 발생을 보험금을 타가는 상황이라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도 갱신형 외에는 1억 한도에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 쭈욱 같은 보험료를 냅니다. 화재보험과 달리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책임을 지고 보험금이 나가도 인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화재보험은 연납으로 내는데 1년짜리 보험이고 장기 화재보험은 3년 보험인데 월납으로 냅니다. 비갱신형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15년까지 보험기간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15년이 아니어도 됩니다.

    화재보험은 임대인도 안에 본래 비치된 물품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세로 나가는 곳에 세입자가 없어도 집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내가 사는 집 뿐만 아니라 비어 있는 월세 방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입해야 하며 옆 집에 옮겨붙는 화재의 피해로부터 보전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를 준 빌라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는 보장 받을수 없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임대인 배상책임 담보로 구성하여 보장 가능하구요.

    화재보험 가입시 갱신형 담보 구성이 없다면 보험료 오르지 않습니다,

    보험 기간은 10~20년으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