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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누수특약)을 임대해준집을 등록해서 가입한적 있는데

본인명의집에 본인이 살고있는상태에서도 화재보험(누수특약)을 넣을수 있나요?

(매도후 6개월까지는 매도자가 하자에 대해 책임을져줘야된다고 해서 매수자한테 6개월치 보험료부담해주고 가입하라고 하려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할대 급배수누출손해 담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가입을하면 됩니다 다만 지은지가 오래된아파트는 이담보에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5년이 되지 않았다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도 같이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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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당연히 본인이 거주는 본인의 집을 대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즉, 급배수 특약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의 자기부담금이 없는 회사도 있으며 있는 곳은 아무래도

    최근 개정 된 것에 의해서 화재보험이 좀 더 저렴하기는 합니다.

    (개정 후 현재 일상생활보험은 자기부담금이 50만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명의의 집에 화재보험(누수특약)을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며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에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좋고 특히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자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려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 가입 시 집의 상태와 연식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