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은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월세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이후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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