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5일전 돈 마련해줄테니 나가라.
총 4년6개월 거주 2월17일 만기(동시에 대출상환)
(돈이 없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 느낌이 쎄해서 임차권등기 신청으로 은행 연장 6개월)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와 집주인에게 어떻게 되어가는지 중간중간 물어보았으나 정확한 답변은 듣지 못하고 준비중이다란 얘기만을 해왔습니다.
그러던중 어제 오후 연락을 했더니 돈을 마련해줄테니 만기일인 17일 까지 짐을 빼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 맞벌이에 주말까지 일을 하는데 아무 준비도 못한 상황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정신이 없는데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몇일이라도 벌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이 기간을 버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자가 너무촉박한거 같으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붙기는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와 관련된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집주인에게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 상황 설명입니다 : 집주인에게 현재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짐을 빼는 데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세요. 맞벌이로 인해 준비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 집주인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권리입니다 :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세입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강제로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 권 등기입니다 : 이미 임차 권 등기를 신청하신 상태라면, 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잇는 좋은 방법입니다. 집 주인은 이 등기가 있는 한, 쉽게 세입 자를 쫓아 낼 수 없습니다.
법률 상담입니다 : 상황이 복잡할 경우 ,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과의 대화에서 정중하게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약해보자면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이사 나갈 필요 없습니다.
최소한 며칠이라도 거처를 구할 시간을 요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집주인도 부담이 큽니다.
강제 퇴거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말고 법적 대응 준비하셔야 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