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분실신고와 발신 정지를 해야 합니다.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발신 정지 신청을 하면, 소액결제나 데이터 통화료 등 타인의 사용으로 인한 요금 청구를 피할 수 있어요
분실 신고된 단말기는 누군가가 USIM 변경을 하거나, 기기 변경을 통한 개통을 시도해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는 아래의 3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114)에 전화하여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합니다
통신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합니다
통신사 직영대리점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