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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타조125
단아한타조12522.12.17

12월에 정직원된 경우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4월에 입사할때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고

12월부터 정식계약을 해서 1월부터 4대보험을 낼 경우

12월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만약 한다면 12월 월급기준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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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 12월부터 정식계약을 해서 1월부터 4대보험을 낼 경우 12월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A. 1월부터 4대보험을 납부하신다고 하면 4대보험 취득시기가 12월 귀속으로 판단됩니다.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합니다.

    Q.만약 한다면 12월 월급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네 1달치 기준으로 계산하여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1월부터 낼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고 내년 5월에 프리랜서수입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12월부터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부분은 근로자로서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드 연말정산을 반득시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2월 급여가 있다면 연말정산해야합니다.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