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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무한한모험가
전 직장에서 4월에 근무~ 12월 퇴사 후 현 직장 12월 입사 했을 경우엔 근무기간을 어떻게 체크하나요?
4월부터 12월까지 체크하면 되나요?
만약 1월부터 체크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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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12월 체크하여 공제받으시고, 직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1월부터 체크하면 추후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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