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억수로무한한모험가

억수로무한한모험가

연말정산 근무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4월에 근무~ 12월 퇴사 후 현 직장 12월 입사 했을 경우엔 근무기간을 어떻게 체크하나요?

4월부터 12월까지 체크하면 되나요?

만약 1월부터 체크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12월 체크하여 공제받으시고, 직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1월부터 체크하면 추후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