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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

형사보상금의 책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가

억울하게 형사재판에 휘말려 한국으로 입국하여

조사를 받는 검찰과정에서 감옥에 갇혔고,

결국은 다행히도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형사보상금을 지급 받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사람은 해외에 있는 직장에서 짤리고

졸지에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1. 감옥에 억울하게 있는 시간에 대한 정신적피해보상(위자료)는

하루당 얼마로 받으면 될까요??

2. 경찰의 부름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서 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교통비로 비행기값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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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하시는 경우 그 한도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청구가능하시므로 최대치로 청구하시면서 피해를 입으신 사정에 대해 소명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