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보상금의 책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가
억울하게 형사재판에 휘말려 한국으로 입국하여
조사를 받는 검찰과정에서 감옥에 갇혔고,
결국은 다행히도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형사보상금을 지급 받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사람은 해외에 있는 직장에서 짤리고
졸지에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1. 감옥에 억울하게 있는 시간에 대한 정신적피해보상(위자료)는
하루당 얼마로 받으면 될까요??
2. 경찰의 부름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서 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교통비로 비행기값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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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하시는 경우 그 한도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청구가능하시므로 최대치로 청구하시면서 피해를 입으신 사정에 대해 소명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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