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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쌍봉낙타188
신랄한쌍봉낙타188

김포주차대행이용후주차딱지가 그뒤전화도 무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주차대행 이용기간중에 주차딱지가 왔더라고요

처음엔 대행기사분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확인후 입금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뒤 입금내역이 없서 대해ㅇ닙체에 전화했더니 몆주인가 걸리니 좀 기다려달라하더라고요

그게지금 두달이 넘어서 다시 전화했더니 이젠 아예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받아도 걍 끊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이럼 안되는거 아닌가요?

진짜 화가 나서 소비자고발센터나 법적으로 진짜 혼내주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해 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ㅜ

전화번호 업체 다 공개해서 인터넷 소문내고 싶내요

그래뵈야 상호 바꾸고 다시 영업 하겠죠

어디 카페가 있다던대 거기 의뢰드림 도와주실까요ㅜㅜ

진짜 화가 너무 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항에서 허가 받은 대행이 아닌 사설 주차 대행을 이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설 주차 대행 시 주차위반 과태료나 사고 등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차주가 부담해야 하며 대행업체에서 비용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위와 같이 지급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 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비용 및 시간 면에서 의미 없을 것 입니다)

      업체명 및 전화번호 등을 공개할 경우 도리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한다고 해도 시정조치를 하거나 중재로 마무리될 뿐입니다.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차 위반 행위는 주차 대행 업체의 잘못이 맞는 것이고 주차 대행 관련

      티켓 등을 증거로 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한 실제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 등에 올리시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 업체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공익성에 의하여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은

      사실만을 적시하는 경우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로 지급명령 내지

      소액 재판의 간이한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소액인 점에서

      이러한 간이한 절차 이행 전 내용증명 통지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