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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린이아빠
혜린이아빠22.08.09

택시기사입니다ㅡ손님이 돈을 안보내고 잠수를 탔어요

콜을받고 목적지 도착5분전에 12시가 넘어서 지금 입금이 안되니까 내려서 10분뒤에 바로 입금을 해주겠다고 해서 전화 번호 알려주고 제 핸드폰에 전화하게 해서 번호 확인하고 계좌번호 문자를 보내줬어요ㅡ 그런데 역시나 담날 까지 기다려도 돈은 안들어오고 전화 두번 해도 안받고 문자 남겨도 답이 없네요ㅡ 이런걸로 혹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차피 못받을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젊은 여자애가 너무 괴씸하고 상습범 같아서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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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비를 입금해주겠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도망간 경우, 이는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행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