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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동박새24
강렬한동박새2422.11.09

음주운전 대리비를 못받을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조치할수 있나요?

직업은 대리기사 임니다

손님이 현금이 없어서 다음날 계좌이체해준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주면 다음날 꼭 입금해준다고 하길래 양심을 믿고 계좌번호를 주고 대리한손님 전화번호도 받았는데

다음날 대리비가 입금이 안되어 전화를 하니 알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끈어 버리고는 입금도 안해주고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대리비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너무 많슴니다

어떤경우에는 경찰을 불러서 받기도하는데 아까운 시간이 다소비되어 그날하루일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함니다

상습적으로 그렇게하여 대리비를 핑땅하는 손님이 많은데

경찰에 이야기하면 액션은 해주는데 대리비 관련문제는 민사문제라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리비를 받을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함니다

그리고 기본대리비에 시간적손실비를 포함해서 더요구해도 법적으로 타당한지도 궁금함니다


억울하고 분해서라도 대리비를 꼭받아야 함니다


도와주십시요..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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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손님이 대리비 입금에 소극적이라면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대리비를 미입금했다고 하여 발생하는 이자 외 다른 시간적 손실비는 인과관계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는 한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리비 관련 거부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나 그 금액이 몇십만원 이하의 경우라면 소송 진행의 실익이 크지않아 잘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민사소송의 방법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되도록 손님의 많은 정보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시간적손실비라는 부분은 돈을 받기위한 시간적 손실이라면 법적 손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