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푸른사슴176
푸른사슴176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문의드립니다

A분양권 취득 이후 B주택 구입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문의드립니다.

A분양권은 22년1월 취득하고 25년2월 등기후 임대주고 있습니다. B주택은 23년 4월에 취득하였으며 그로부터 거주중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Q1. A주택을 3년내 28년 2월까지 (25년2월 등기) 팔면 비과세 조건이 맞나요?

Q2. 상기 내용이 맞다면 비과세를 위해 A주택에 거주 의무가 있나요? 참고로 A,B 주택 모두 인천의 비규제 지역입니다.

Q3. 거주의무가 있다면 A주택에 몇 년 거주해야 하나요?

Q4. B주택을 28년 2월까지 먼저 팔면 비과세 조건이 않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먼저 파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며 나중에 파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두 주택 모두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분양권(향후 주택으로 완성 포함) 또는 주택 등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분양권 또는 주택을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