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식 계약금 전표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새요
웨딩예식을 계약하고 신용카드로 10만원을 24년 8월에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예식은 25년 7월인데 잔금은 990만원입니다 , 하지만 실제예식후 식권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표는 어떻게 처리하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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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웨딩 계약금은 그냥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예식이 치뤄치고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고 분개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식비용은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별도로 전표처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자본금으로 처리하시고, 법인사업자라면 대여금으로 처리하신 뒤 추후에 법인에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