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께서 8개월일하시고 그만두셨는데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작년에 어머니께서 8개월 일하시고 1800만원정도 수입이 있으셨는데 올해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5월에 개인적으로 정산하셔야 할까요? 혹시 안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꼭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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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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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2개월 전부 근무하신것이 아니므로, 어느정도 환급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근무처에서 안해주는 경우에 5월에 직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하셨을 경우에는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