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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0.10

새 아파트 입주 아래층에 천장 벽지에 물이 묻었네요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지났는데 싱크대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에 천장 벽지에 물이 묻었네요.

저희 싱크대 호스가 찢어져서 저희집 싱크대 바닥에 물이 고여있네요.

고인물이 아래층까지 스며든거 같은데..

입주 1년 후인데도 저희 과실인가요? 아파트 하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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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는 건축물

    내외부의 시설공사별 사안별로 하자보수담보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미장ㆍ도장ㆍ도배. 타일 등의 경우는 보통 2년,

    난방ㆍ수도 급배수. 창호.소방.단열 등은 3년

    옹벽과 방수ㆍ배관ㆍ철골ㆍ조적 등은 5년,

    건물내력벽 하중주기둥 등은 10년입니다

    아파트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 건축주. 시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요청과 이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님같은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의뢰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0

    새 아파트로 1년된 곳이라면 하자보수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관리사무소 통해서 진행절차 문의 후 수리받으면 될듯 합니다.


    하지만 싱크대를 별도로 수리했거나, 부주의로 호수를 손상 시켰다면 이는 하자보수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으로만 보면 질문주신 분이 책임지셔야 할듯 보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구조상 문제가 아닌 싱크대 호수 문제로 인해 물이 고여 아랫집에 피해를 주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개인적으로 아랫집과 합의하여 적절한 배상을 해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어집니다.